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 후 소각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합니다.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입니다.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 2025년 6월 19일)
- 5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이자 불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금융채권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중단
· 상환능력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 소각(1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 미달
-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지원
·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
※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완료할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 장기연체채권 매입: 2025년 10월~2026년 10월
- 상환능력 심사: 2025년 11월 ~ 2027년 6월
- 채무소각 및 채무조정: 2025년 12월~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 능력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조회 가능
■ 형평성 제고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년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 3년간 한시 운영(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
·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
<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예약 후 방문 필요
<내용>
· 연체기간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감면율 적용(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 연체기간 5년 미만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감면율(20~70%) 및 분할상환 기간(최장 8년) 적용
·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중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총 5,000억 원 규모)
- 1인당 최대 1,500만 원(상환기간이 길수록 한도 확대)
- 금리 연 3~4% 수준(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 적용)
-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근본적 해결을 병행합니다
· 고용·복지 연계지원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 병행
- 즉시 시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 연체채권 관리 개선
장기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 2025년 4분기 중 개선방안 발표
■ 새도약기금 사칭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하시고 관련 메세지를 받았을 시 반드시 확인(1660-0705)하시기 바랍니다.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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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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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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