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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출범…113만 4000명 연체채권 채무조정 절차 착수

이달부터 1년간 16조 4000억 원 채권 매입
기초생활수급자 등 올해 내 우선 소각 추진
5년 이상 연체자도 원금 감면 최대 8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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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한 채무조정을 하는 새도약기금을 운용한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모두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 출범식.(ⓒ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도약기금 출범식.(ⓒ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식에선 15개 협약기관 대표가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채권 매입방식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새도약기금 협약문에 서명했다.

아울러, 각 금융협회 대표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앞으로 1년 동안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이고 수혜 인원은 모두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소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채무조정은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이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 동안 지원하며,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모두 5000억 원 규모로 3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국민의 지지와 협약기관의 협력이 모일 때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기금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캠코는 자산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 나가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2838),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60),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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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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