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119안심콜 서비스로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119안심콜서비스란?
임산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정보가 문자 메세지로 자동 전송됨
■ 119안심콜서비스 신청 방법
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신청은 대상자 본인, 보호자, 자녀, 사회지사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②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119안심콜서비스 등록 요령 안내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