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①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②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②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완강기]를 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
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
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
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
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
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
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
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
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
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
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
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
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
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
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