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란?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탄소감축·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펀드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계획
<2024년>
· 1,58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조성
· 1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5년>
·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조성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6년>
·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 프로젝트 펀드 조성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7년 ~>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펀드 관련 연락처
· 1호 펀드 운용사 : 한화자산운용 해외인프라팀 ☎ 02-6950-0023
· 펀드관리전문기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금융펀드실 금융펀드2팀 ☎ 02-6746-7431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