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캠핑은 안전하신가요?
캠핑장에서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예방수칙까지 소방청이 안내해드린 예방법으로 안전한 캠핑을 즐겨봐요!
■ 캠핑장의 소리없는 암살자 일산화탄소의 무서움!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하여 연료가 불안전 연소될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무색, 무미, 무취일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자극적이지 않은 가스
Ⅴ 경미한 중독
두통, 졸음,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집중력 장애
<대처> 실외로 이동해 신선한 공기흡입
Ⅴ 중증도 중독
판단력 장애, 혼란, 의식상실, 발작, 흉통, 호흡곤란, 저혈압, 혼수상태
<대처> 스스로 거동불가시 신속하게 구조요청 후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Ⅴ 심각한 중독
기억력 상실, 운동 부실, 운동장애, 우울증, 사망
<대처> 신속 구조후 전문 치료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 용품 사용 자제 하기
3. 전기 용량 체크하여 초과 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 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
6. 소화기 구비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