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고, 특히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 등으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스토킹 비위와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딥페이크 성비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마련해 엄정히 처벌한다.
이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로 바꿔달라 요청하는 행위(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방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이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하며, 음주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비위는 엄격히 징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징계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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