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의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하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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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시정권고'
쿠팡이츠는 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입점업체는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때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해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봤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약관조항처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실제 거래금액 역시 동일하지만 해당 약관조항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은 달라지는데 이는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가격 인하든 가격 할인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게 노출거리, 일방적 제한 조항…'시정'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 급부다.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악천후와 주문 폭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면 음식이라는 상품의 특성,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노출거리 제한의 필요성과 별개로 이러한 조치를 할 때는 적어도 얼마나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이 불가능해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크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때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의 발생 여부나 제한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일자 등을 변경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약관상 정산보류 사유나 정산 주기·일자의 변경 사유를 규정하면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금 정산을 보류한다면 적어도 민법 제392조의 법리에 따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배달앱이 지급보류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조치 대상 입점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지급보류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지급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보류 조치 때의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때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게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게 시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가 불공정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고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사 모두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TF(044-20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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