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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우선 내년 상반기에 세부가격 자율 공개

향후 결혼서비스법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 추진

2024.11.14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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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세부가격이 자율 공개되며, 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약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3월까지 제정이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피해 예방과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고,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과 이용 단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계약 때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업체·품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공개 업체 현황과 선택품목별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지금까지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되어서 결혼 준비에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와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 소비자 보호 강화

지금까지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별로 위약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계약 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광고성 정보와 구매 유도가 많아 어느 업체,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지 판단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 신설하는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부과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결혼 준비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추가 발령하고, 계약 때 참고 가능한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체계 마련

현장에서는 결혼서비스 시장 내 불공정한 거래행태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 조사한다.

아울러, 결혼서비스 시장구조·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서울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열린 합동 결혼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열린 합동 결혼식 모습. 참고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 제고

지금까지는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하길 원했으나, 대부분의 예식장이 150명 이상의 보증인원을 요구해 인원이 부족한데도 부득이하게 큰 홀을 예약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테마지도 서비스에 서울시 등이 개방하는 50여 개 예식공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 등록하고, 민간의 앱·웹으로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 연계도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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