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웨딩플레이션’ 들어보셨나요?
웨딩업 관련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분야는 예식장업, 결혼 준비 대행업, 촬영업이었는데
특히 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한 예식장업은 과도한 대관료나 기본 식사 보증인원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강요 대행업체 파산으로 결제 대금 미지급
웨딩플래너 퇴사에도 계약금 환급 거부 앨범 촬영이 완료된 후 추가 금액 요구
또는 사진 수정요청 거부 폐업으로 결혼식 사진을 받지 못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을 통해 서비스 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며,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표준약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