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2024.09.09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384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에도 유동성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