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고는 나날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반 이상이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을 만큼 지하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충전 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세요.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외기와 개방된 곳 지상에서 곧바로 진입 가능한 곳 괜찮아요
① 외기와 개방되어 있는 선큰은 괜찮아요.
② 지상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램프 앞은 괜찮아요.
■ 지상에 개방된 지하는 괜찮지만 지하 3층 이하는 피해야 해요
③ 지상에 개방된 지하층은 괜찮아요.
④ 지하 3층 이하는 피하세요.
■ 피난 통로 앞은 피하고 가연성 물질과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⑤ 주동 출입구(피난통로) 앞은 피하세요.
⑥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과는 10m 이상 이격하세요.
☞전기차(지하에) 충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