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현재,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구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뉴스를 통해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할 내용을 확인하고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해주세요.
■ 건물과 놀이터와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① 옆에 있는 건물과는 1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② 어린이 놀이터 등과 2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 가연물 보관 장소, 나무와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③ 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 장소와 2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④ 소나무, 잣나무 등 불에 잘 타는 나무와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 소방대 접근 가능한 곳 좋고 충전 구역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요.
⑤ 출동한 소방대가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가 좋아요.
⑥ 충전구역에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세요.
☞전기차(지하에) 충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