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시행
- 「형법」 일부개정법률 2025.4.8. 시행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공중협박죄 신설·시행
- 「형법」 일부개정법률 2025.3.18. 시행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합니다.
■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025.3.21. 시행
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②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 신설로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였습니다.
③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
·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13,542명 적발
- 2025.4.14.~6.29.(77일간)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①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과 양성반응자 총 27명 검거
②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총 18명 검거
③ 불법고용주,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총 2,289명 적발
· 1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4,617명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
- 2025.8.12.~9.12.(1개월간)
①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으로 불법체류 운전자 총 38명 적발
②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총 4,617명 적발
③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총 991명 적발
■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
·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6.21. 시행
①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 추가
②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③ 아동학대 재발 위험은 낮추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④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는 넓히고~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
·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 예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개정 추진 예정.
·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로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피해금 환수 강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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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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