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문에 기대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면 위험합니다.
■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무리한 탈출은 위험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합니다.
■ 비상버튼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연결이 안 될 경우 직접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합니다.
■ 승강기에 갇혀도 질식의 위험이 없으니, 자세를 낮춘 뒤 안전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대기합니다.
■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화재나 지진 시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합니다.
승강기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