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센 장맛비,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행동요령을 참고하시고, TV·라디오·스마트폰 등에서 태풍 예보 시 대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 태풍·호우 행동요령
·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
·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 태풍, 호우특보 발표 시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 추락/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 유리창,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
올여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