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
■ 북한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
■ 강화되는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외부 정보를 접하며 바깥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 북한 주민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수립 요구 증대
<8.15 통일 독트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통일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합니다.
[3대통일 비전]
① 개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②국가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③세계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3대 통일 추진전략]
①국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②북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③국제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연대와 지지 확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