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도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로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명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14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
■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24년 10월)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 등 세부내용 교육부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
(’25년 4월) 시험계획 공고
(’25년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25년 12월) 최종 합격자 선발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6년부터 각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2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