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터치 서랍형 물받이를 구비한 화분
[특허 제10-2199527호]
화분 하단에 있는 서랍형 물받이를 원터치 방식으로 넣고 뺄 수 있어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배출되는 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체형 노즐팁이 장착된 전동분무기
[특허 제10-2369971호]
폼의 형태·양을 조절하여 세척액을 낭비하지 않고 분사 지점으로 정확히 분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즐 팁만 교체하는 구조로 구성이 간단하고, 휴대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휴대하기 용이합니다.
■ 빗물 저장형 화분
[특허 제10-1779008호]
빗물을 저장하여 화분의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식물에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대상이 동물에 이어 식물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식물로 실내를 꾸밈으로써 공기 정화와 및 심리적 안정 효과를 추구하는 ‘플랜테리어’의 부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기 정화 식물 BEST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