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구축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Q. 안전한국훈련을 왜 하나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군의 즉각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여 군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Q. 안전한국훈련은 언제 하나요?
국방부 본부는 10월 24일(목)에 포천 승진훈련장 인근 산불 확산으로 국방시설 및 민가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재난대응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예고없이 닥치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4년 국방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