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24.12.1. 시행]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와 인명·재산 피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은 더 큰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 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Ⅴ 소화기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 된 것은 없는지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한지도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내용 연한을 확인하세요.
■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
1.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2.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 이외에는 소화기로 진화
3.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나와 이웃 우리 모두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안전 차량용소화기 잊지 말고 꼭 비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