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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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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10.14),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압류금지 재산 구분 체계를 통합하여 타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신체 보조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8】

▣ 대통령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접근·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4.10.22 공포)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공자의 범위와 정당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보상을 확대하도록 모법이 제정되어('25.4.23 공포)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의 지급기준과 피해보상 외 국가의 지원 및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043-719-837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45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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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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