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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버리세요? 재활용하세요!

[2026 새해 달라지는 정책-26]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1.1.~)
플라스틱 완구류도 재활용 대상에 포함…명확해지는 분리배출 기준으로 자원순환도 기대돼

2026.04.04 정책기자단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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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가 있는 언니 집에 가면 거실 한쪽에는 늘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블록·그네·자동차 장난감까지 크기와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장난감들
여러 가지 장난감들 (본인 촬영)
유아용 그네
유아용 그네 (본인 촬영)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고장 나거나 안 쓰는 장난감은 어떻게 버려?"

언니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고, 재질이 섞여 있거나 작은 장난감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재질의 장난감들
여러 재질의 장난감들 (본인 촬영)

장난감은 겉보기에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금속이나 고무, 전자 부품 등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도 많아 재활용 가능한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장 나거나 오래된 장난감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돼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장난감 재활용 제도

헷갈리던 장난감 배출 기준이 올해부터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류 장난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을 만든 기업이 일정량의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재활용 문제를 시민의 분리배출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생산 단계부터 함께 관리하겠다는데 있습니다.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 완구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 완구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 완구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장난감 (출처=기후환경에너지부)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장난감 (기후부)

이번 시행으로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는 장난감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활동 완구·미술공예 완구·퍼즐 완구·기능성 완구·블록 완구·조립 완구 등 총 18종의 장난감이 새롭게 재활용 품목에 포함됩니다.

◆ 장난감별 분리배출 방법

장난감 재활용 품목을 살펴보면, 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장난감들이어서 제도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분리수거장
분리수거장 (본인 촬영)
플라스틱 장난감 분리배출
플라스틱 장난감 분리배출 (본인 촬영)

예전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기보다는 플라스틱 분리배출함으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 기능이 있는 장난감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 기능이 있는 장난감 (본인 촬영)

모든 장난감이 같은 방식으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전기·전자 기능이 있는 장난감은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품은 배터리를 제거한 뒤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난감의 재질과 기능에 따라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난감도 자원이 되는 순환

언니에게 바뀐 정책에 대해 전하니, "플라스틱 장난감 대부분을 재활용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다"라며 새로 바뀐 분리배출 기준을 반겼습니다.

분리배출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국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플라스틱 장난감이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책뉴스) 내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 18종, 재활용 의무화

☞ (멀티미디어 뉴스) 2026년부터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 시행



정책기자단 이하나 사진
정책기자단|이하나hanared@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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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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