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권 우편배송, 5월부터 대리인도 수령 가능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 시 가족 등 대리 수령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대리인으로 지정
우편 수령 평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

2025.05.07 정책기자단 한지민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름휴가철이 오면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말을 슬쩍 했었다.

멀지는 않더라도 가깝게 기분 전환을 하고 올 수 있었으면 했다.

여행지를 골라보다가 문득 여권이 생각났다.

"엄마, 여권 만료되지 않았었나? 새로 발급받아야 할 텐데."

작년 11월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던 나와 달리, 엄마는 만료된 여권을 아직 새로 발급받지 않으셨다.

엄마의 여권을 다시 발급할 생각에, 작년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서 조금 번거로웠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 학사 일정과 개인 일정이 여럿 꼬이는 바람에 여권 발급소에 갈 여유가 없었다.

여권 신청은 다 마무리한 상태였지만, 내가 본가 근처에 있지 않아 새 여권이 나왔다고 해도 찾으러 갈 수가 없었다.

발급 신청 당시 내가 직접 여권을 찾으러 올 거라고 썼던 기억이 나서 발급소에 문의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우편으로 수령을 해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어차피 내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에, 하는 수 없이 우편배송 서비스로 변경하지 않았다.

여권이 나왔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고 며칠이 더 지나서야 직접 찾으러 갔었다.

새로 발급받는 여권을 우편배송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지정한 대리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 좋을텐데….

아쉬운 마음이 살짝 들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엄마의 여권을 발급 받으려고 절차를 찾아보다가 여권과 관련해서 새롭게 바뀐 정책을 찾았다.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리인을 지정하여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리인을 지정하여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 등을 미리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면 대리인이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사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시작된 서비스라 비교적 오래된 서비스다.

신청자가 여권 수령을 위해 가까운 여권 발급소가 있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 (정책뉴스 바로가기) 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소가 있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여권을 직접 수령하러 가야 한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소가 있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여권을 직접 수령하러 가야 한다.

외교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000건이라고 한다.

많은 숫자처럼 보이는데, 이는 국내 여권 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동안은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을 받아야 했다.

나처럼 개인 일정이나 직장 근무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여권을 찾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면 환영할 소식이 아닐까 싶다.

더욱 많은 사람이 개인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기대된다.

마침 엄마의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니, 이번 기회에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다.

여권 재발급을 하러 거주지 근처의 구청으로 찾아갔다.

구청 건물에 여권 발급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들고 창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들고 창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서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증명사진,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여권 발급 시 사용되는 증명사진의 규격 안내가 붙어 있다.
여권 발급 시 사용되는 증명사진의 규격 안내가 붙어 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증명사진,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새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증명사진,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새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한 다음 발급받을 여권의 매수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서명 과정을 거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권에 들어갈 지문을 입력하는 과정.
여권에 들어갈 지문을 입력하는 과정.

신청할 때 여권 수령 방식도 함께 정할 수 있다.

여권 수령 시 방법은 현장 수령, 그리고 우편 수령,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능하다.

우편 수령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창구에 "사전위임장 쓸게요."라고 말한 뒤 대리인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여권 발급 시 안내사항이 적힌 종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권 사용 시 안내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

여권을 신청할 때 제공되었던 사전 위임장에 대리인의 정보를 작성하고, 여권을 대신 받을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 수령은 평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았다.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도 공식 알림톡을 통해 날아온다.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도 공식 알림톡을 통해 날아온다.

우체국에서 미리 배송 문자도 오기 때문에 배송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인이나 친구 등은 대리 수령을 할 수 없다.

신청할 때 대리인을 지정하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다.

간편하게 여권 발급 신청하고, 가족이 대신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기 때문에 평일에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이나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부재 중인 경우에도 여권을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청 단계에서 가족만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한다면 되겠다.

여름철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다.

여권 발급 계획이 있다면 변경된 수령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으로 알아본 분리수거 요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