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란 이름, 주소,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통화 및 문자 내역, 위치정보, 건강 정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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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 개인정보 점검하고 정리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포털은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 서비스 및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 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이 조회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웹사이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중 탈퇴를 원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빠르고 간편하게 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 금융사기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개인정보 탈취,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되는 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이 제도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즉시 등록되어, 금융권에서 본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여신 거래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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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는 비대면으로 손쉽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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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후에는 즉시 관련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필요한 금융 거래를 마친 뒤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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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봤다.
'전체' 메뉴의 '상품, 서비스, 증명서 검색'에 '여신거래'를 입력하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바로 화면에 나타났고, 신청까지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내 명의로 누군가 대출을 시도하더라도 자동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훨씬 안심됐다.
◆ 나도 모르는 계좌 개설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내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서비스도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 역시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그 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를 이용하면, 원하지 않는 이동전화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또는 결제금액 한도 설정을 신청하는 것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항상 기억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평상시의 노력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자.
웹사이트 비밀번호는 숫자, 특수문자,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중 최소 세 가지 종류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다른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도 연쇄적으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 앞뒤에 해당 사이트 이름의 일부를 넣는 방식으로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기 위해 노래나 책의 한 구절, 영화 대사, 나에게 의미 있는 단어 조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별명, 자녀나 반려동물 이름, 생일, 주소, 전화번호처럼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비밀번호에 포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SNS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자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자우편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경찰민원센터(18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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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간을 내어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작은 실천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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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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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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