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단 한 잔도 금물! 해경청,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 강력 단속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단 한 잔도 금물! 해경청,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 강력 단속

- 3년간 음주운항 총 190건 적발... 6~8월 전 선박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행 -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이며 이 중 6~8월 여름철에 54건(28%)이 적발되었다. 주요 사례로,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항내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12%로 측정됐다.

이 밖에도 전날 밤 과음한 뒤 출항했다가 적발된 이른바 '숙취 음주운항'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선박의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음주운항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01:40 기준

  1.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길을 넓히다 단계상승 4
  2. 영상 세대를 이어주는 끈, 기초연금 NEW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NEW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2
  5.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NEW
  6.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