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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는 청렴"
국민권익위-협성대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오늘(22일) 협성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전문성을 겸비한 청렴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청렴교육 등 상호협력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와 협성대학교(총장 서명수)는 22일 협성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서명수 협성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의 핵심 주축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청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되었다.
□ 국민권익위와 협성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대학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청렴교육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청렴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자, 미래세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청렴이 미래세대의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협성대학교 서명수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올바른 윤리의식과 공정한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와의 협력을 통해 청렴 교과과정 개설, 청렴특강,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 등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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