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수칙>
■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AI 바이러스에 감염이나 오염된 동물, 부산물, 사체, 분변, 물건 등에 접촉하거나 접촉으로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을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고,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 등의 흡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감염이나 오염이 의심되는 동물*, 부산물, 사체, 분변, 물건 등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매년 국내 가금류(닭, 오리 등)·야생조류, 최근 고양이·삵·젖소(미국) 등에서 AI 감염 보고됨
① 불가피하게 동물이나 동물 사체 운반 등의 작업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② 축산 농가, 생가금류 시장, 철새서식지 등의 장소에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는 경우, 동물, 부산물, 사체, 분변, 물건 등과 접촉을 피하고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 닭고기 등 축산물은 충분히 익혀 먹고, 우유는 살균 또는 멸균 처리된 제품으로 드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시설 및 지역에서 동물과 직간접 접촉이나 AI 인체감염증(의심)환자 접촉 후 10일 이내,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아프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전화하여 안내받으세요.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결막충혈, 결막염, 안구통증, 안구불편감 등
- 증상 발생 시,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협조해 주십시오.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재채기 후 손위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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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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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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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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