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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주)(이하 '아시아나항공')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간 기업결합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불이행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었고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슬롯)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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