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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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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84()부터 89()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점에서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라고 하면서,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확실하게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
2.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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