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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예) 공정위 -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제재(΄24.10월),EU 집행위 - 메타(Meta)의 '비용지불 혹은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 제재(΄25.4월)
이에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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