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실제 금융권 현장 적용 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1차 양성 교육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하고, 교육 대상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종사자이며, 2차 양성 교육은 11월 개설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금융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녹색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이를 촉매제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녹색금융 공급 확대와 녹색금융 상품 개발 등 기후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권과 산업계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을 보탤 계획"이라면서 "이번 교육과정으로 배출한 전문인력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전 금융권과 산업현장에서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를 원활하게 적용해 국가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금융연수원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9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02-3145-81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02-2284-1974), 한국금융연수원(02-37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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