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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청년 대상, '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4만 명 신규 모집 -
-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
- 올해, 근로소득 기준 완화 및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마련하여 접근성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및 지원내용 >
구분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가입기준 | 연령 | 19세 ~ 34세 | 15세 ~ 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정액지원) | 월 30만 원 (정액지원) | |
만기(3년) 지급액 | 72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 1,44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 명이 가입하였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가입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
둘째,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하여 계좌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25년 하반기 개시 예정).
셋째,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탄탄한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5.2~5.21)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투표 준비에 따른 센터 내 혼잡을 감안하여 가급적 16일까지 방문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작성 필요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안내 | 지원개시 |
---|---|---|---|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소득·재산 확인조사 · 가입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가입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 본인 저축금 적립 |
5.2(금) ~ 5.21(수) | 6월 ~ 7월 | 8월~ | 8.1(금) ~ 8.22(금) |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로 사업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마련한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희망찬 미래의 꿈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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