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로 마련

- 월 5억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15곳) 중 위반한 13곳 고발 등 조치

- 온누리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월별 감시?점검 체계 가동

2024.11.11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일(월),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조사결과 등】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11일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주류 의제 면허를 가지고 금지업종인 주류 소매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고액매출 중심 개선방안 마련】
 
11월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전담팀(TF)는 10월말 고액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나,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11월 11일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구매대행(불법매집 금지), 구매자 의무 준수(재판매 금지), 미가맹점 상품권 수취 등
** 취소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확대(1년 → 3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신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금번 조사에서 시장구역 내 유령점포 운영 등 허위가맹이 적발된 사례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인단체 부정유통 근절에 동참】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 당사자인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17개 지회 회장단과 상인들(70여 명)과 함께 자정 선언을 하였다.
 
본회가 중심이 되어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두어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를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로 하였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전담(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숲가꾸기 부산물 ‘사랑의 땔감’으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