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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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간 약 30% 증가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49%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73% 줄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 중국 72%, 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 이하 거래가 81%였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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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고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이며,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기존 모습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옛 동구 지역 제외) 9개 자치구다. 작년 8월 지정 범위와 동일하나 올해 7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다.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4146),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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