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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주택공급 물량 확대 속도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등 도심 내 공공주택 확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비주택용지 용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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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9·7 공급대책'에 따른 입법과제로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현장. 2026.8.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현장. 2026.8.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제도화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부처가 매년 복합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관련 사항을 통합 심의할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교용지로 계획됐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후보지로 발굴해 주택·생활SOC·소규모 학교 등을 함께 공급하도록 했다. 비교적 소규모인 약 1만㎡ 규모의 유휴 학교용지는 공급의 신속성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 도심복합사업 일몰 연장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3년 늘어나고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 개발 수요는 있으나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정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몰 시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이로써 장기 노후화된 도심의 유효한 정비수단으로 도심복합사업이 작용해 더 많은 노후 도심에 정비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절차 개선사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국토부가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토대로 용도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정 도입 등 본격적인 재조정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꾸준히 발굴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규제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주택 사업 시 보상 단계에서 협조 장려금을 지급하고 통합조정회의 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및 소음기준 완화 기준 등도 마련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현행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고, 붕괴·화재 우려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철거 명령을 의무화해 관리기반을 체계화했다. 또한,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 철거하도록 하고, 정비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소유자에게 빈 건축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기존 용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주택조합 규제도 손질도시형생활주택 최대 700세대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을 95%에서 80%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시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시 미만까지 완화한다. 가구 수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 범위를 확대한다. 인접한 단지끼리 통합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한 후 국가개발사업의 시행 외에도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뒤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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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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