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민생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과 대기업집단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담합·플랫폼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페인트·석유제품 담합과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에 대해서는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도 도입해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과 방위산업 등 경쟁이 제한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지난 10년간 추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한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 도입한다.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해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도 마련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예식장 식대계약 과정에서 신랑·신부 각각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과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을 점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과 코레일-SR 운영 과정에서도 운임과 공급좌석 등 소비자 보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하도급·가맹점주 보호 확대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약자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등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한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도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조선·플랜트·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 전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고질적인 갑질도 엄정 제재한다.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지급보증 확대 제도의 안착을 점검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50% 단축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광고·판촉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개선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유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합판매 허용과 사후정산 폐지 등 표준계약서 개선도 추진한다.
◆ 배달앱·AI 구독서비스 점검…플랫폼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구조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지원해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책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을 심층 조사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AI 분야에서 핵심인력만 대거 흡수하는 우회적 기업결합도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한다.
또 AI를 활용한 위해제품 감시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해 해외직구 등 온라인 소비자 안전도 강화한다.

◆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감시 강화…지배구조 개선 추진
공정위는 식품·물류·의약품과 건물관리, 대부업 등 민생 분야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를 집중 감시한다.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와 준법경영(CP)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ESG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전속고발제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조사·처분권을 확대한다.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하는 한편, 조사·분석 인력을 추가 확충해 민생 사건 처리와 담합 조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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