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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4인 기준 692만 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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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오른 692만 9885원이다. 이를 통해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년 간 적용 새 중위소득 산정 방식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했다.

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제안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내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의료급여>기초의료보장과(3088) <주거급여>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교육급여>학생지원총괄과(044-203-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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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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