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1만 8000건 넘어

원가정 양육 지원 확대·출생 후 유기 아동 78% 감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관련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7.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관련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7.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6명은 심층상담을 받았으며,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결정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으며,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입양을 고민했던 A씨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뒤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B씨도 지역상담기관의 상담과 가족 소통 지원을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C는 지자체의 일시보호를 거쳐 입양돼 새로운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해 상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도 크게 감소했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어들었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재난특교세 16억 원 추가 투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2. 05:17 기준

  1. 영상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난리난 그 고백 영상! 얼마나 좋은 건지 김도 안 옴 순위동일
  2. 영상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 [ㅅㄱㅈㅂㅇ] 이 필요해요~ NEW
  3. 영상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생생 후기 단계상승 2
  4. 영상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 단계하락 1
  5.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NEW
  6.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