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 청년 도약 복지
■ 기회 앞에서는 모두가 공정하게!
△ 2027년
·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는 18세 청년에게 약 4만 2천 원 지원
△ 2026년 하반기
·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추진!
-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군 복무) 12개월 →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
(출산) 둘째아 12개월 → 둘째아 15개월로 인정
■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전국 어디서나 청년 맞춤형 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청년
· 자기돌봄비 200만 원 지원
· 가족돌봄서비스 연계
△ 고립 은둔 청년
· 심리상담·일상회복 지원
· 가족·대인관계 회복 지원
· 일 경험 제공
△ 저소득 청년
· 청년자활사업단 역량강화* 기간(6개월 → 1년) 확대
*자격증 취득 및 업무견학 등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원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매칭·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의 내일, 더 든든하게!
청년이 기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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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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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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