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덜 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올 하반기 동안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지난 4월 2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세대가 직전 2개년 동안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청구 때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것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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