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상품(ETF·ETN)이 오는 27일 상장됨에 따라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ETF는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한화·키움·하나 등 8개 운용사가 정방향 14개, 역방향 2개 등 16개 상품을 선보이고, ETN은 미래에셋이 정방향 2개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이 증폭되는 투자 구조와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손실 감내 능력과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일반 펀드 등과 달리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기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다양한 자산이 아닌 단일종목에 투자하므로 개별 기업의 실적·전망, 특정 산업환경의 변화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투자대상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관련 이벤트에 상품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각화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상품이 아니므로 특정 시점에 거래가 한 방향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
예로, 기초자산과 관련된 특정 호재·악재나 실적 발표일에 맞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금이 일시에 유입됐다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이 증폭되는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단일종목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효과' 등으로 장기투자에 부적합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종목의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수익률 방향이 움직일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만에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해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시장에서 단일종목 3배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자산 급락으로 하루만에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단일종목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므로 단일종목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어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30% 상승 후 30% 하락 때 일반상품은 100→130(+30%)→91(-30%)로 총 9% 손실이 발생하나, 레버리지 상품은 100→160(+60%)→64(-60%)로 36% 손실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미국시장 특정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개별주식은 18%의 수익률을 냈으나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수익률(36%)이 아닌 20% 손실을 낸 사례가 있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은 수요-공급의 일시적 불균형, 유동성 부족 등으로 ETF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자산 가치(NAV)와 시장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괴리율은 시장에서 차익거래 등을 통해 시간에 걸쳐 정상화되므로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상품을 사서 불필요한 투자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기에 앞서 괴리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육(1시간)과 심화교육(1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전 이수해야 하며, 일반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1000만 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심화교육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예비 투자자 10만 명이 신청해 9만 3000명(일평균 3880명)이 심화교육을 마쳤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출시와 함께 투자자가 증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상품 구조와 위험을 손쉽게 확인하게 해 투자자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매매 동향과 괴리율, 변동성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과장광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자본시장과(2652),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17) 자본시장감독국(76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70) 금융투자교육원(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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