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부 장관 "태안석탄발전 1호기 폐지는 녹색 대전환 신호탄"

연말 가동 종료 현장 찾아 점검…총 129명 발전인력은 전원 재배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방문해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사 관계자들에게 석탄발전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사 관계자들에게 석탄발전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안석탄 1호기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오는 12월에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며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 한국노총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안전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 전환과(044-203-515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임신부 약 처방 어떻게?…식약처, 전문가용 관련 정보집 개정·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