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일극에서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국토공간의 재설계와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 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 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권: 성장과 집중
위원회는 먼저, 5+3 권역을 성장엔진으로 추진해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제권 전략과제로 정부는 첨단기술 기반 5극3특의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어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성장엔진을 구축해 기존 17개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계를 넘어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로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Co-Design)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부처별 분절적 지원체계에서 통합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자율 R&D 체계 전환 등 공동기획 및 실행 방식으로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위원회는 이어서, 기존 주력산업을 AX 혁신으로 고도화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AI와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도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처분특례 등을 제공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글로벌 전시회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시설)를 구축해 권역의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위원회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달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TF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특히 국가AI전략위원회가 11월에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투자공사(가칭)로 지역을 키우는 금융엔진을 만든다.
정부가 주도하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와 연간 40조 원의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무소(1곳)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곳)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투자자본을 조성하고, 지역투자공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금융지원과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 대규모 투자를 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배움과 일자리를 한 곳에 마련해 지역이 청년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과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딥테크에 특화된 창업중심대학도 신규 지정해 청년 창업을 촉진한다.
위원회는 이밖에, 산업·교육·R&D·도시를 함께 묶어 산·학·연 패키지로 전환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 학 연 사업을 묶음사업으로 통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도시는 대중교통과 광역교통망 등으로 연결하며,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초광역특별협약(안)을 마련한다.
◆ 생활권: 연결과 확산
위원회는 먼저,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한다.
글로벌 경제수도를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위원회는 이어서, 권역별 60분 대중교통 생활권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DRT)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한다.
아울러, 월 교통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 및 확대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특히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고, 광역버스와 BRT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토 전반의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주소는 달라도 같은 권역이면 함께 누리는 생활권을 구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K-컬처를 즐기기 위해 서울뿐 아니라 지역 곳곳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
특히,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전반에 걸쳐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를 강화해 주소는 달라도 같은 권역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든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K-농산어촌 모델을 조성하고 인구소멸지역을 지원한다.
농어촌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햇빛소득마을 100곳)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이어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다시온마을) 조성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영농영어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귀농·귀어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주택자금도 지원한다.
◆ 추진 기반: 행정·재정 기반 구축
위원회는 먼저, 연결된 행정과 더 큰 권역을 추진해 기존 17개 시도의 분절과 경계를 넘어 거버넌스를 제도화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와 함께 중앙-지방-민간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본격 가동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을 권역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다부처 협력사업은 개별공모 방식에서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통합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예측할 수 있게 준비하고 현장 집행 속도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재정 체계를 권역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균형성장 주요 정책·재정사업은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한다.
이어서,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 사업에 대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을 우대한다.
아울러, 권역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지방시대위원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하수관로정비, 도시재생사업, 지역관광 다양성사업,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등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종전 시도 단위 사업예산 지원방식에서 시·도를 연계통합하는 초광역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권역별 메가시티의 성과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를 연동하는 등 5극3특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07), 예산조정평가과(044-251-3166),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1),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6),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51),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044-201-4950),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형법상 배임죄 폐지…당정,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