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때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때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때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때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은행과(02-2100-2982), 중소금융과(02-2100-2994), 서민금융과(02-2100-2614), 가계금융과(02-2100-2523),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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