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맞아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jpg)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며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314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의약품 분야 미 관세부과 구체화시 지원 방안 신속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