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로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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