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 위험하다?!
연령별(단위: 건(%))
10대: 8308건(17.9%)
20대: 1만 2592건(27.2%)
30대: 6590건(14.2%)
40대: 6159건(13.3%)
50대: 5321건(11.5%)
60대: 3441건(7.4%)
70대: 2081건(4.5%)
80대 이상: 1839건(4.0%)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 자살시도자
※ '23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
청년층의 높은 자살 시도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위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세~34세 청년 중
·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 가구 소득 제한 없이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8회)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급 (2025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일)
당월 25일 이내 지급.
<꼭 확인해 주세요!>
- 개인별 지원금 잔액이 남았더라도, 해당 연도(2025년) 경과 시 자동 종료.
- 지원 기간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자동 종료.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내용이 궁금해요
이번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입원·외래 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신청 시기는 지역별 상이할 수 있으니, 지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센터 직접 방문하기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 치료비 지원받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8회기 완료하기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확인 서류.
- 응급실 경과 기록지,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Q. 치료비 지원 신청은 1인당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연간) 1인당 지원금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연내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은 불가합니다.
Q. 보호자가 동의 후 등록 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가 필요합니다.
Q.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병원 수, 진료 횟수 등과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치료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치료비 등 신청 가능합니다.
Q.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도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시도자는 해당 병원에서 단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와 함께 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해당 병원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문의
- 본인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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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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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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