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내용, 살펴봅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시행"
최근 언론 보도에서 추경 1조 5천억 원이 배정된 소상공인 크레딧 사업이 올해 집행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사전준비를 거쳐 추경 통과 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하거나 새로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 준비 중으로,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초 공고를 통해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 보상금 6억 3천여만 원 지급"
올해 1분기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으로 6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 고용, 복지 분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진료·과다청구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 또 계약 보호대상자가 아닌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부정 결제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로 부패가 밝혀졌음에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공익 기여도를 감안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적극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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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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