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다.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모두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거행한다.
먼저, 30일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장식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다.
이날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를 안장하며, 안장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공군·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 안장식을 동시에 개최한다.
괴산호국원에 72위, 산청호국원에 10위, 영천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된다.
한편, 보훈부는 전수조사로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 심의에서 불승인되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무연고자로 잊힐 뻔했던 국가유공자를 찾아내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로 늦게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북·충북서 지역주도형 '전략기술 혁신엔진' 사업 착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